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6조 (관리재산의 매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안정과장은 임대한 매수재산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매수요구서를 발송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통보에 불응하거나 임대기간 내에 그 재산의 매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를 매각한다.
③제2항에 따라 매수재산을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널리 공고하여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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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관리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29호 서식] 분류기호 : 수 신 : 제 목 : 관리재산매수요구서 | 분류기호 : 수 신 : 제 목 : 관리재산매수요구서 | 분류기호 : 수 신 : 제 목 : 관리재산매수요구서 관리재산 의 표시 | | 매수요구 조 건 | 매 수 가 격 | 매수요구 조 건 | 매 수 수 일 | 매수요구 조 건 | 매수계약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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