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2조 (임대결정 취소 또는 임대계약의 해약,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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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결정을 취소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결정을 취소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임차인이 임대결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임대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때
2.임대결정 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계약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2회 이상 계약할 것을 독촉하여도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
3.관리재산을 승인 없이 임대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4.관리재산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기타 타인에게 임의로 전대하였을 때
5.그 밖에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임대결정을 취소 또는 임대계약을 해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장관은 임대계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해약후의 처리계획 등을 작성 처리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관리재산을 임대기간 내에 매각할 가망이 없을 때에는 임대기간만료 30일 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계약의 갱신절차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책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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