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2조 (납입고지서 등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서 원부는 월별로 편철하여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②국고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 또는 영수내역이 송부되어 오면 고지서 발행자 명단(원리금 수납사항 정리용)을 정리하고 수납월별로 편철하여 전산입력 자료로 활용한 후 수납증명자료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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