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6조 (대부금의 상환기간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가 별표 2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제53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2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46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5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삭제
2.삭제
3.삭제
②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확약서와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등(온라인에서 발급받은 경우 제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안정과장은 상환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승인 당시 체납된 대부금을 제외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체납된 대부금에 대하여는 상환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상환당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수납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 승인 이후 채무자가 연장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채무자별 3회에 한하며 매회의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 책정은 대부계약상 약정된 상환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할부원금 상환기일부터 6월 또는 1년으로 한다.
⑥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상환 유예된 대부금의 할부원금은 상환기간 연장이 종료되는 차기의 수납기별로 순연되어 이월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사유
구분 | 대상자 (상환기간 변경계약 체결 신청일 기준) | 제출서류 (10일 이내 발급) 재 난 | 최근 3년 이내에 재해로「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별표에서 정한 지급액 30만원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은 자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피해사실확인서 생계곤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최초…
제7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3 · 상환기간 연장 확약서
[별지 제23호 서식] 대부번호 | | | 상환기간 연장 확약서 서기 년 월 일자 차용금증서(또는 나라사랑대출약정서)에 의해 귀 부로부터 차용한 대부금 중 당월까지 상환할 대부금을 제외한 대부원금 원정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확약함 제1조 최초 약정된 대부원금의 상환만료일인 서기 년 월…
제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3의2 · 상환기간 연장 중단 신청서
[별지 제23호의2 서식] 대부번호 | | | 상환기간 연장 중단 신청서 서기 년 월 일자 차용금증서(또는 나라사랑대출약정서)에 의해 귀 부로부터차용한 대부금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잔여 대부원금 원정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바 있으나, 연장 중단을 신청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확약함 제1조 년…
제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대부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