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5조 (대부원리금 할부금)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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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에 기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이자(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를 할부금에서 빼서 산출한 금액과 할부원금 중 10원 미만 단수의 절사로 인하여 각기별 할부원금의 총합계액이 대부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기 할부원금(절사 이전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에 기이율에 1을 더한 율(1+기이율)을 곱하여 각기별로 순차적으로 산출한 후 10원 미만 단수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기 할부원금 계산시의 전기 할부원금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된 제1기 할부원금(10원 미만 단수의 절사로 인한 대부금 미달금액이 합산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한다.
(1) 원금등차액을 다음 공식에 의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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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할부원금(절사 이전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할 것)에 원금등차액을 합한 후 10원 미만의 단수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0원 미만 단수의 절사로 인하여 각기별 할부원금의 총합계액이 대부금에 미달되는 금액은 제2기 할부원금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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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에 따라 산출한 할부금에서 제2호나목에 따라 산출한 각기별 할부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대부금 지급 완료일부터 3년이 만료된 후 최초에 도래하는 상환기일
"예시"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99. 1. 10.인 농토구입대부자의 제1기 할부금 상환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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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지급 완료일 이후 도래하는 5번째 상환기일. 다만,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상환기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이후 도래하는 4번째 상환기일
"예시"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99. 1. 10.인 주택구입 월별상환대부자의 제1기 할부금 상환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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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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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후 견 감 독 인 동 의 서 후 견 인 생년월일(성별) 성 명 주 소 사건본인(미성년자) 생년월일(성별) 성 명 주 소 사건본인 미성년자 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받는 것과 대부를 받은 후 미성년자 이(가) 같은 법률에 따라 수령하는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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