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5조 (관리재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 제54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4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6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이외의 관리재산(이하 "매수재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매각한다.
2.매각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이 될 때까지 임대한다.
3.매각 또는 임대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 또는 임대가 될 때까지 직접 관리한다.
②관리재산 중 국가유공자법 제54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4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6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은 당초 목적대로 분양 또는 임대하며, 분양 또는 임대될 때까지는 직접 관리한다.
③관리재산 중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는 그 주택을 건축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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