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조 (기관별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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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부업무(주택지원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과 같이 기관별로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관별 업무분장) 대부업무(주택지원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과 같이 기관별로 분장한다.

1.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
가.대부계획수립 및 대부채권관리
나.대부인원 및 자금배정
다.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과 대부금 상환(대부원리금 수납)
라.대부원리금 등의 상계
마.대부재산의 양도승인, 만기상환자의 등기사항 및 저당권말소
바.채무인수의 승인
사.채무자 및 담보재산의 사후관리
아.담보재산의 매수
자.관리재산의 처분 및 임대
차.지방보훈청ㆍ보훈지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이하 지방보훈청과 특별자치도보훈청은 "청", 보훈지청은 "지청"이라 한다.)의 업무감독
카.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관장하여야 할 사항
2.청 및 지청
가.대부인원 및 자금의 재배정(청의 경우에 한한다.)
나.지청에 대한 업무감독(청의 경우에 한한다.)
다.각종 대부실시
라.지급보증서 지급, 일시상환자의 등기사항 및 저당권말소
마.담보취득, 보증인 입보, 담보(재산)대체
바.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의 채무승계, 대부 관계서류 관리 및 이송
사.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관장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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