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1조 (감정대상물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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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에 따라 감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담보재산(이하 "감정대상물건"이라 하며, 담보물로 제공되는 재산을 포함한다.) 또는 관리재산 중 전ㆍ답ㆍ대지 및 건물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따라 감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담보재산(이하 "감정대상물건"이라 하며, 담보물로 제공되는 재산을 포함한다.) 또는 관리재산 중 전ㆍ답ㆍ대지 및 건물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정대상물건 이외에 실제조사 결과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에 준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감정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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