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9조 (회수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원리금은 제비용ㆍ원금ㆍ이자 및 연체이자의 순서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입고지된 금액을 상환기일이 경과하여 채무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담보재산에 대한 경매로 수령한 배당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금ㆍ이자ㆍ연체이자 및 제비용의 순서로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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