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3조 (대부의 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대부의 한도액) 국가유공자법 제50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59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43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2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대부종류별 대부한도액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대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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