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9조 (매수재산의 임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안정과장은 매수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임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생활안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동일 매수재산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각 호별로 수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이 임차한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임대료의 부담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정한다.
1.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제대군인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
④생활안정과장은 매수재산의 임대가 결정된 임차인과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임대계약서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등 1통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생활안정과장은 제4항에 따른 임차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임대완료 내역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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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관리재산임대신청서
[별지 제30호 서식] (앞면) 관 리 재 산 임 대 신 청 서 | 관 리 재 산 임 대 신 청 서 | 관 리 재 산 임 대 신 청 서 | 관 리 재 산 임 대 신 청 서 | 관 리 재 산 임 대 신 청 서 | 관 리 재 산 임 대 신 청 서 | 관 리 재 산 임 대 신 청 서 | 관 리 재 산 임 대 신 청 서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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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1 · 관리재산임대계약서
[별지 제31호 서식] (앞쪽) 관 리 재 산 임 대 계 약 서 관리재산의 표시 기타 일체의 부대시설 위 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갑”이라 칭하고 ( )번지 (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 재산은 에 사용하고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임대계약을 계속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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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2 · 관리재산임대완료내역
[별지 제32호 서식]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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