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7조 (보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청장은 해당 연도 대부계획에 의한 매 월 말일 현재의 대부지원실적을 매 다음 달 3일까지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청장은 자체지원실적을 포함 이를 수합하여 같은 월 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복지증진국장은 매 반기말 현재의 관리재산 현황내역서를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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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6 · 관리재산현황내역
[별지 제36호 서식] 국 가 보 훈 부 작성일 20 . . . | 국 가 보 훈 부 작성일 20 . . . | 국 가 보 훈 부 작성일 20 . . . | 국 가 보 훈 부 작성일 20 . . . | 국 가 보 훈 부 작성일 20 . . . | 국 가 보 훈 부 작성일 20 . . . | 국 가 보 훈 부 작성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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