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0조 (근저당권실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실채무의 처리는 가급적 소송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실채무로 결정된 채무 중 근저당권의 실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한하여 근저당권 실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근저당권실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후일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1.채무자 및 관계자의 주소 이동사항
2.담보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유무 및 그 내용
3.담보재산의 현 상태 및 경락가능성
4.담보재산에 대한 공과금의 체납유무와 그 금액
5.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관리방법과 후일 처분 예상가격
6.그 밖에 채권확보를 위한 참고사항
③근저당권을 실행할 때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근저당권실행통지서를 사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부하여 근저당권실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담보재산의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등기실행을 독촉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위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의 실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근저당권실행 후 배당금이 채권액에 미달되는 때의 미회수 채권액은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과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조속히 회수하여야 한다.
⑥생활안정과장은 근저당권을 실행한 채권 중에서 법원 최저 경매가격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매진행내역을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경매가 종결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경매종결내역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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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근저당권실행통지서
[별지 제25호 서식] 대부번호 | | 분류기호 : 수 신 : 제 목 : 근저당권실행통지서 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우리 (지)청과 년 월 일자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민사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였으며 년 월 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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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6 · 경매진행내역
[별지 제26호 서식]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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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7 · 경매종결내역
[별지 제27호 서식]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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