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5조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의 제한) 관할 (지)청장은 대부재산의 매매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대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대부실시 과정에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부부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 상호 간의 매매행위. 다만, 매도자가 문중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그 문중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가족관계등록부내ㆍ외의 형제자매간의 매매행위. 다만, 객관적인 사실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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