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1조 (담보제공)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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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대부번호 |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채권자(근저당권자) 대한민국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 위 당사자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일금 원정 제1조 채무자는 위 금액을 최고로 하고 그 범위내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부담 또는 부담할 아래 채무의 담보로 별지 목록의 부동산을…
[별지 제12호의2 서식] 대부번호 | | 추가계약 증서 부동산의 표시 서기 년 월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아래 기재한 바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바 금번 다시 위 목록 기재부동산을 추가담보로서 차입하고 전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재의 각 조항을 확약 이행하겠기 후일을 위하여 본 계약증서를 작성함 년 월 일…
[별지 제12호의3 서식] 대부번호 | | (앞쪽)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채권자(근저당권자) 대한민국 근저당권설정자(이하“설정자”라 함) 채무자 위 당사자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일금 원정 제1조 설정자는 위 금액을 최고로 하고 그 범위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 재 및 장래 부담할 아래 채무의 담보로…
[별지 제12호의4 서식] 대부번호 | | 추가계약 증서 부동산의 표시 서기 년 월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아래 기재한 바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바 금번 다시 위 목록 기재부동산을 추가담보로서 차입하고 별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재의 각 조항을 확약 이행하겠기 후일을 위하여 본 추가계약증서를 작성함 년 월 일…
[별지 제12호의5 서식] 대부번호 | | 추 가 계 약 증 서 부동산의 표시 서기 년 월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아래 기재한 바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바 금번 다시 위 목록 기재부동산을 추가담보로서 차입 하고 별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재의 각 조항을 확약 이행하겠기 후일을 위하 여 본 추가계약증서를 작성함 년…
[별지 제13호서식] 담 보 제 공 증 서 담보재산의 표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훈급여금(고엽제수당) 수급권(보훈번호 제 호) 년 월 일자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귀청에 현재 부담하거나 또는 장래…
[별지 제14호서식] 군인연금 담보제공증서 담보재산의 표시 :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권(연금번호 제 호) 년 월 일자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귀청에 현재 부담하거나 또는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의 담보로 위 연금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의 이행을 확약함. 제1조 위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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