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9조 (소재지 및 종목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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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급보증이 결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재산을 선정하여 구입하거나 주택신축대부에 있어서 소재지(대지 등) 또는 종목(주택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소재지 및 종목변경신청서와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수령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대부금지급신청 시에 제출한 구비서류 중 변경된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보증이 결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재산을 선정하여 구입하거나 주택신축대부에 있어서 소재지(대지 등) 또는 종목(주택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소재지 및 종목변경신청서와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수령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대부금지급신청 시에 제출한 구비서류 중 변경된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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