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5조 (매수재산의 관리ㆍ처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매수재산의 관리ㆍ처분규정) 매수재산의 관리와 임대 및 처분에 있어서 법ㆍ영 및 이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국유재산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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