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3조 (상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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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공자법 제59조에 따라 대부원리금 등을 보훈급여금과 상계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안정과장과 보상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 제59조에 따라 대부원리금 등을 보훈급여금과 상계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안정과장과 보상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생활안정과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상계자명단을 대상별ㆍ보훈번호 순으로 작성하여 보훈급여금 지급확정자 명단 작성 이전에 보상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전산기를 통하여 일괄상계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보상과장은 보훈급여금 지급확정자 명단을 작성할 때 상계가능금액을 그 명단에 기재하고 상계가능자 명단(상계가능금액 명기) 및 상계불능자 명단(상계불능사유 명기)을 생활안정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통합보훈시스템을 통하여 그 통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상과장은 대부원리금 등을 상계하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고, 상계금액을 대부원리금 상환기일인 매월25일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보훈기금계정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대부원리금 등을 보훈급여금과 상계하였을 때에는 상계내용을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송부한다.
④대부원리금을 보훈급여금과 상계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매월 15일을 수납일자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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