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0조 (납입고지 및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환할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상환기일 10일 전에 납입고지를 하고 기일 내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원리금을 보훈급여금에서 전액상계하거나 계좌자동이체제도(CMS)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에 분임수입징수관 직인을 날인한 후 채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의 발행은 1회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고지금액은 정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납입독촉장을 발송하여 조속히 상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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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납입독촉장
[별지 제21호 서식] 납 입 독 촉 장 분류기호 수 신 | 납 입 독 촉 장 분류기호 수 신 | 납 입 독 촉 장 분류기호 수 신 | 납 입 독 촉 장 분류기호 수 신 대부번호 | | 체 납 금 내 역 | 체 납 금 내 역 구 분 | 금 액 | 금 액 | 비 고 원 금 | | | 이 자 | | | 연체이자 | | |…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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