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7조 (대부심사 및 지급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제25조에 따른 감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현지 확인이 완료되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대부심사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생활안정대부심사서에 따라 대부적격여부를 심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대부적격자로 인정되는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대상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상 지급보증기간은 월별, 대부종류별 자금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기간은 대부수속 기간으로 한다.
④관할 (지)청장은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부수속기간을 연장하였거나 제29조에 따른 소재지 및 종목의 변경승인 또는 분실로 인하여 지급보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하며, 재발급 지급보증서에는 재발급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지급보증서를 재발급한 때에는 당초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하여 그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지급보증서의 분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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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대부심사서
[별지 제8호 서식] 대 부 심 사 서 결 재 | 담 당 | 담 당 | 주 무 | 주 무 | 주 무 | 주 무 | 주 무 | 과 장 | 과 장 | 과 장 | 과 장 | 과 장 | 과 장 | (지) 청 장 | (지) 청 장 | (지) 청 장 | (지) 청 장 | (지) 청 장 결 재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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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생활안정대부심사서
[별지 제9호 서식] 생 활 안 정 대 부 심 사 서 결 재 | 담 당 | 주 무 | 과 장 | (지) 청 장 결 재 | | | | 대부금 지 급 신청자 | 대 상 구 분 | | 보 훈 번 호 | 대부금 지 급 신청자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대부금 지 급 신청자 | 주 소 | | | 대 부 신 청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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