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0조 (감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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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76조제1항, 보훈보상자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감정원은 대부 및 채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생활안정과장 및 청 또는 지청의 담당과장은 감정원으로 임명될 수 없으며, 대부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감정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76조제1항, 보훈보상자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감정원은 대부 및 채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생활안정과장 및 청 또는 지청의 담당과장은 감정원으로 임명될 수 없으며, 대부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감정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감정원은 2명에서 6명까지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③감정원은 본인이 실시한 감정에 대하여는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되는 때까지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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