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3조 (대부재산 이외의 담보재산의 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대부재산 이외의 담보재산의 양도) 국가유공자법 제60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65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52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1조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대부재산 이외의 담보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81조에 따른 대부재산의 양도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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