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2조 (채무승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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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제62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7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54조제2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이 채무승계신고서에 채무승인서(1통)와 대표자 선임장(채무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보훈급여금(군인연금) 상계동의서(보훈급여금 등 상계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채무승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제62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7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54조제2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이 채무승계신고서에 채무승인서(1통)와 대표자 선임장(채무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보훈급여금(군인연금) 상계동의서(보훈급여금 등 상계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채무승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채무승계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관련서류를 대부기록철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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