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5조의2 (결손처분 검토 시 확인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의2(결손처분 검토 시 확인서류) 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가 보훈기금법 제22조에 근거한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민법」1019조에 따른 상속인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시, 법원의 해당 판결문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른 면책 시, 파산 및 개인회생 결정문
3.채무자 사망 시,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4.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뢰 또는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기관을 통한 부동산(건축물ㆍ토지) 보유 유무
5.생계곤란자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초생활수급내역
6.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담보재산이 멸실된 경우, 지자체장ㆍ소방서장에게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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