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3조 (매수재산의 매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처분하여야 한다.
1.매수재산의 개황 및 매수내용
2.감정서
3.매수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대장등본
4.최근의 사후관리실태조사서
5.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6.미회수채권의 내용 및 회수계획(미회수채권이 있을 때에 한한다)
7.매각에 대한 의견서
8.기타 참고서류
②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재산의 매각에 따른 서류 중 매각가격의 내용이 명시된 서류는 봉서로 하여야 한다.
③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매수재산의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감정가격
2.매수당시의 매수가격
3.매수후 투자경비(투자경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기타 참고가격
④장관은 매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4항에 따른 매매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매각 완료내역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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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관리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33호 서식] 관 리 재 산 매 매 계 약 서 관리재산의 표시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갑”이라 칭하고 ( )번지 (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 조항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함.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금 원정으로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중 금 원정을 계약체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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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4 · 관리재산매각완료내역
[별지 제34호 서식]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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