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2조 (감정기준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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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보재산의 감정가격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가격에 따라야 하며, 가격결정 요령은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감정기준가격) 담보재산의 감정가격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가격에 따라야 하며, 가격결정 요령은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ㆍ공시지가
2.인근매매 실례가격(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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