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8조 (부실채무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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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7조제1항에 따라 부실채무자로 결정된사람 중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거나 장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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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7조제1항에 따라 부실채무자로 결정된사람 중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거나 장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변제능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추가 입보하게 한다.
2.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담보로 제공하게 한다.
3.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취한다.
4.그 밖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생활안정과장은 부실채무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조기상환을 통지하여 대부원리금을 일시 상환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제81조에 따라 근저당권실행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조에 따라 처리한다.
3.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처리가 불가능하고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경락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저당권을 실행한다.
4.근저당권실행 중 법원의 감정가격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채권액 이하로 경락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1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6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53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2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한다.
③생활안정과장은 부실채무자 중 체납원리금을 납부한 사람으로서 부실채무자로 결정된 사유가 해소된 사람에게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금을 정상 상환하게 하거나 대부잔여기간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대부금을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④생활안정과장은 부실채무자로 확정된 채무자의 대부관계기록서류(채권서류(원본)ㆍ대부기록철 일체를 관할 (지)청장으로부터 인계받아 부실채무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본부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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