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5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안정과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관리 계획을 해당연도 업무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1.대부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2.사업운영실태(사업대부에 한한다)
3.채권보전상 이상유무
4.기타 사후관리 업무상 필요한 사항
②생활안정과장은 대부금을 수령한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72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2조,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1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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