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6조 (대부재산 등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대부재산 등의 관할) 대부재산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은 관할 청 또는 지청의 관할지역내에 소재하여야한다. 다만, 아파트(분양, 임대 포함)를 지원하는 경우와 다른 청 또는 지청의 관할 지역에 소재한 경우라도 관할 (지)청장이 제3장제1절에 따른 채무자 및 담보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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