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7조 (도시계획 관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도시계획 관계조사) 대지와 건물의 도시계획선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여 조사하고, 토지구획정리지구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환지증명서에 의하여 그 환지면적과 부담금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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