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9조 (대부금지급 후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대부금지급 후의 처리) 관할 (지)청장은 대부금의 지급이 끝나면 대부관계 일건서류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대부기록철에 개인별로 합철하여 보관하되, 상환기간이 3년 이하인 대부자의 일건서류는 대부기록철에 대부번호순으로 공동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서류는 채무자별로 합철 후 대부업무 담당공무원 중 1명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제37조제1항에 따른 차용금증서
2.제35조제1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추가계약증서
3.제35조제1호에 따른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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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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