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1조의2 (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원법」
2.「선박직원법」
3.「선박안전법」
4.「해양환경관리법」
5.「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령
②제1항에 따른 해사법규의 세부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9의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의3 · 해사법규교육 세부내용 및 강의시간
교육과목 | 교 육 내 용 | 교육 시수 선원법 | ○ 선장의 직무와 권한 ○ 선내질서의 유지 ○ 선원근로조건 ○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 ○ 재해보상 ○ 선원교육훈련 및 벌칙 | 3 선박직원법 | ○ 해기사자격제도 ○ 선박직원 ○ 벌칙 | 2 선박안전법 | ○ 선박검사제도 ○ 항행상의 조건 ○ 벌칙 ○ 항법, 등화 및…
제5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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