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1조의4 (어선원 유급휴가의 사용일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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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일수의 계산은 원양어선원의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할 국가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하고, 근해어선원의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일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4(어선원 유급휴가의 사용일수 계산) 어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일수의 계산은 원양어선원의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할 국가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하고, 근해어선원의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일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2.「선원법」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교육훈련 기간
3.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
4.기상악화ㆍ천재지변 또는 사변으로 인한 정박기간
5.정박중 선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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