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일괄공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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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승무할 선원을 선박별로 지정하지 않고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은 2척이상의 선박에 선원이 교대승무할 수 있도록 교대승무하는 선박과 선원을 함께 지정하여 공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승무할 선원을 선박별로 지정하지 않고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은 2척이상의 선박에 선원이 교대승무할 수 있도록 교대승무하는 선박과 선원을 함께 지정하여 공인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이 일괄공인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동일한 선박소유자 또는 운항 사업자에 속하는 2척이상의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로 또는 인접항로에서 운항하는 경우에는 선박별 정상운항에 필요한 승무정원. 다만, 교대근무를 위한 선원이 있는 경우에는 교대근무할 선원을 포함하되, 교대근무할 선원과 다른 선원간에 근로상의 차별이 없는 조치가 있을 때로 한정하며, 「선원법」 제67조에 따른 예비원은 일괄공인을 할 수 없다.
2.동일한 선박소유자 또는 운항 사업자에 속하는 2척이상의 어선이 동일한 조업장소 또는 인접한 조업장소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선박당 정상운항에 필요한 승무정원
3.제1호의 경우에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한 사유로 대체투입할 예비선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선을 일괄공인 선박으로 공인하되, 승무정원은 예비선을 제외한 선박당 정상운항에 필요한 승무정원. 다만, 예비선의 정상운항에 필요한 승무정원이 운항중인 선박(1척)의 정상운항에 필요한 승무정원보다 많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며, 증선을 위한 예비선은 일괄공인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일괄공인을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일괄공인신청서에 공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과 선박 상호간에 선원을 교대근무시키는 절차ㆍ방법 및 근무자별 직무범위를 기재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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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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