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0조 (다른 법률 위반자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은 처분요구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내용(인적사항ㆍ위반사유 및 처분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에 따라 시행한다.
1.해기사면허증 원본(단, 면허증을 회수한 경우로 한정하며, 회수일을 기재)
2.청문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사본(처분요구기관에서 처분한 동일한 법을 위반하여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시행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기록한 문서의 사본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처분요구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항만관청은 행정처분결과를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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