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3조 (구직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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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원수첩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신원보증서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원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수첩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신원보증서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원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직등록 신청을 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직등록필증(9월의 범위내에서 승선 취업시까지 유효하다)을 교부해야 한다.
③예비원이 구직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원수첩에 예비원 취소 공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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