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9조 (육상실습기간의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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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선소등 육상실습장의 기준과 육상실습을 한 6월이내의 기간을 승무경력으로 산정(算定)하는 기준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선소등 육상실습장의 기준과 육상실습을 한 6월이내의 기간을 승무경력으로 산정(算定)하는 기준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육상실습기간을 승무경력으로 인정(공인)받고자 하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육상실습을 마친 실습자는 개별적으로 승무경력공인을 신청할 수 있다.
1.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연도별 육상실습계획서(해당 연도 3월31일까지 제출)
2.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 신청서(실습을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제출)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그 실습이 별표 6의 기준에 맞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산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무경력인정내역을 해당 지정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
2.별지 제2호서식 "바"로 정한 인장으로 선원수첩의 관청기사란에 승무경력인정 내역을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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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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