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6조 (승무정원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선적항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한다.
1.승무정원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신청내역ㆍ취업규칙(노조 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내역과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심사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선박별로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승무정원증서"를 교부한다.
2.승무정원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신청내역ㆍ취업규칙상의 내역과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심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또는 승무정원과 관련하여 불만의 제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설치된 승무정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제1호와 같이 조치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은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업무 담당과장ㆍ계장 및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지명하는 4인이내(선박검사관 1인과 근로감독관 각 1인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승무정원증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7. 7. 19.> 증서번호 (CERTIFICATE NO.) 승무정원증서 SAFE MANNING DOCUMENT 선박명 (NAME OF SHIP) | 선박부호 (OFFICIAL NO.) | IMO번호 (IMO NO.) | 선적항 (PORT OF REGISTRY) | 선 종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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