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71조 (현황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현황 등의 보고) 해양수산연수원장은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시험 집행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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