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72조 (선원인력 실태의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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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원인력의 수급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와 그 밖의 관련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원인력의 수급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와 그 밖의 관련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지정교육기관 등에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 또는 지정교육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 및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해양항만관청, 선원관련단체 또는 업체에 주기적으로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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