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1조 (주소불명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처분이 결정된 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행정처분결과통보서의 송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의결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한 때에는 고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결과통보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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