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7조 (승무정원의 증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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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6조에 따라 산정한 선박별 승무정원은 선박소유자와 선원노조가 협의하여 증원(2명이상을 동일직책으로 승선시키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감원(자격경감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산정한 승무정원을 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직원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선원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6조에 따라 산정한 선박별 승무정원은 선박소유자와 선원노조가 협의하여 증원(2명이상을 동일직책으로 승선시키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감원(자격경감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산정한 승무정원을 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직원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선원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무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원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해당 선박이 외국항만에 있어 인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원 확보가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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