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70조 (선원수첩 등의 번호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선원수첩 등의 번호체계)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의하여 발급하는 선원수첩 등 자격증명서의 번호는 별표 11의 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행정처분결과통보서
[별지 제11호서식] 행 정 처 분 결 과 통 보 서 | 행 정 처 분 결 과 통 보 서 선 원 수 첩 번 호 (해기사면허종류 및 번호) | 성 명 | (한문) 소 속 및 직 명 | 주 소 | 주 문 및 이 유 | 위와 같이 처분하였기에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지 방 해 양 항 만 청 선원행정처분심의위원장…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선원수첩 등 증명서의 번호부여 체계
1. 선원수첩번호부여 ○ 구조(10자리) A1 | A2 | Y1 | Y2 | C1 | ― | N1 | N2 | N3 | N4 | N5 - A1-A2 : 선원수첩 발급청 영문코드(2자리) - Y1-Y2 : 선원수첩 발급년도 - C1 : 체크디지트 - N1-N5 : 일련번호 ○ 부여방식 - 신규발급시 : 해당 연도 번호부여…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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