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70조 (선원수첩 등의 번호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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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의하여 발급하는 선원수첩 등 자격증명서의 번호는 별표 11의 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선원수첩 등의 번호체계)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의하여 발급하는 선원수첩 등 자격증명서의 번호는 별표 11의 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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