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5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선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임명하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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