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3조 (선박의 항해정지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선박의 항해정지처분) 「선원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항해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항해를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받아 처분해야 한다. 다만, 통지서를 송부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제출이 없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의견청취가 불필요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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