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0조 (선원선발 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예비원이 아닌 선원의 승선공인을 할 때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구직등록필증을 확인한 후 이를 회수하고 그 사실을 전산 입력해야 한다.
②「선원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박에 선원을 승무시키기 위하여 승선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직ㆍ구인등록기관으로부터 구직등록여부와 예비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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