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7조 (구인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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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가 선원을 구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구인등록신청서를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인등록신청의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선원을 구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구인등록신청서를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인등록신청의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②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구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순서별, 직급별로 분류하여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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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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