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7조 (구인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선원을 구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구인등록신청서를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인등록신청의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②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구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순서별, 직급별로 분류하여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구인등록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등록 번호 | | | | 구 인 등 록 신 청 서 | 구 인 등 록 신 청 서 | 구 인 등 록 신 청 서 | 구 인 등 록 신 청 서 | 구 인 등 록 신 청 서 | 구 인 등 록 신 청 서 | 구 인 등 록 신 청 서 | 구 인 등 록 신 청 서 | 구 인 등 록 신 청 서 | 구 인 등 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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