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5조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1.신청서 기재사항(여권의 영문 이름 및 서명과 동일해야 함)
2.「선원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선원인지의 여부
3.「선원법」 제46조제1항 해당여부(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확인은 본부로 협조요청. 부산ㆍ인천청 제외)
4.이미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5.2개 이상의 국적 또는 영주권 보유자의 해당국가에서 발급여부
6.지문, 사진, 서명의 채취(발급담당자 직접채취 또는 입회)
②유효기간 만료일 도래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로 만료일전에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발급한다.
③선원신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의한 발급(유효기간만료로 새로 발급하는 경우 포함): 발급일부터 10년
2.「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발급: 발급일부터 남은 유효기간
④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 교부신청 검토서에 의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발급해야 하며 발급신청서, 검토서 등 관련 문서는 선원신분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후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⑤선원신분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선원신분증명서를 폐기하고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⑥선원신분증명서는 신청 선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받고 발급하거나 배달증명의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다만, 배달증명에 의하여 발급시 10일 이내에 신청 선원 또는 대리인이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해당 선원신분증명서를 분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선원행정전산망에 해당 선원신분증명서의 무효를 입력하고 해당 선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⑦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와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가 「선원법」 제47조에 해당되거나 정지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음을 선원행정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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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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