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5조 (승무정원증서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소유자는 선박별로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승무정원인정신청서에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승무정원을 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승무정원산정 명세서에 취업규칙을 첨부하여 선적항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승무정원증서 발급신청) 선박소유자는 선박별로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승무정원인정신청서에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승무정원을 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승무정원산정 명세서에 취업규칙을 첨부하여 선적항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선박의 설비 및 구조상 당직근무를 해야 되는 개소를 알 수 있는 서류
2.항해 및 정박중의 당직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편성한 내역
3.항차별 항해시간 및 구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일 이전 6개월동안 항해한 내용이 기록된 운항일지등)
4.당직근무자외의 일과업무내역 및 근무인원 편성내역
5.계류작업시의 작업분담에 따른 추가소요인원 및 육상지원내역
6.선박의 적재화물을 증명하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선원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