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16조 (승선공인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선공인을 하여서는 안 된다.
1.「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또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로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관계기관으로부터 국외를 왕래함이 부적절하다고 통보된 사람이 외국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
3.삭제
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보수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로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및 자동충돌예방교육 시행 이전부터 승선중인 해기사중 3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5.「선원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6.승선하려는 선박직원의 자격이「선박직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선원법」 제65조 및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선박별 승무정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해당선박에 한한다)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선원명단을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선상훈련 내용 및 시간
분야 | 교과목 | 교육내용 | 최소시간 기초안전 (친숙훈련) | 선박개요 및 이해 | 1. 선박에 대한 이해 2. 선박 구조의 친숙화 3. 선내 구역 출입 절차 4. 비상상황의 종류와 선내 비상ㆍ절차 5. 비상시 의사소통 | 1시간 기초안전 (친숙훈련) | 해상생존기술 | 1. 선내 비상설비 및 개인생존 장비의 위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내용 | 교육기간 면허취득교육 |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전자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또는 전자기관 관리 | 10일 교육과 6개월 원격교육 3급 항해사 또는 3급…
제16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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